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면 경찰관 증언은 증거가 될까?|조사자증언·영상녹화물·특신상태 총정리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서로 다른 증거이므로 각각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자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이 글에서는 다음 쟁점을 현행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증언의 차이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증언의 요건
  • 조사자증언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사용 범위
  •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 정도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1.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조사자증언은 별도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조사자증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특신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참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조사자증언은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5.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진술조서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일반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등은 특별법에 별도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조사자증언이란 무엇인가?

조사자증언이란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를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증언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자체가 아니라 경찰관의 법정증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핵심 구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하여 조사자의 법정증언까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사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다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증언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자의 증언이나 영상녹화물을 이용하여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자의 법정증언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조사자증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직접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증언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 특신상태는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조사자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따라서 특신상태는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특신상태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사정만으로 특신상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경찰관이 법정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증언한 사정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정
  • 조사자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사정
  •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 피고인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사정

라. 특신상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
  • 진술거부권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
  • 조사 시간과 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았는지
  • 회유·압박·유도 또는 답변 강요가 있었는지
  •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는지
  • 조사 내용 전체가 영상녹화되었는지
  • 조사자가 법정 증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읽었는지
  • 조사자의 기억이 실제 기억인지, 조서를 읽고 형성된 기억인지
  • 진술 내용과 독립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합하는지

특히 조사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읽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증언한다면 조사 당시의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3.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증언

조사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것
  2.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

가.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원진술자가 다음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참고인이 법정에 실제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등).

따라서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데도 조사경찰관이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 참고인 진술의 특신상태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증언에서도 특신상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특신상태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적대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참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참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 피고인이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된 경우
  • 장시간 또는 반복적인 조사를 거쳐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이 형성된 정황이 있는 경우

4. 조사자증언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경찰관이 법정에서 “조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경찰관의 법정증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나.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참고인진술조서가 원진술자의 실제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 적법하게 제작된 영상녹화물
  •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그러나 조사경찰관이나 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진술 내용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따라서 조사경찰관의 증언만으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구분 증거능력 판단
조사자의 법정증언 자체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증거능력 인정 가능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 인정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
조사자의 기억에 의한 증언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5. 조사자증언을 신문할 때 유도신문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조사자증언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증거이므로, 조사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의 문구를 그대로 읽어 준 뒤 “피고인이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한다면 조사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재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자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자가 조사 당시 상황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자가 증언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읽고 동의를 구하는 질문은 제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의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유도신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르다

조사자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 증언 내용을 곧바로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은 해당 증거를 법정에서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증명력은 그 증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 믿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조사자증언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 조사자가 자신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실제 기억으로 착각할 가능성
  • 조사 당시의 표현이 아니라 법정에서 보다 정리되거나 강화된 표현으로 증언할 가능성
  • 조사자가 진술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할 가능성
  •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조하고 유리한 진술은 누락할 가능성
  • 조사자의 언변이나 태도가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할 가능성

따라서 조사자증언의 증명력을 검토할 때에는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조사 당시 기록 및 영상녹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

가. 영상녹화물의 기본적인 사용 범위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1.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2.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경우

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영상녹화물에 참고인의 진술 모습과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도, 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곧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역시 법률이 정한 사용 범위를 우회하여 본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인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는지
  • 조사 시작부터 조서의 열람·서명 또는 날인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었는지
  • 영상녹화의 시작과 종료 시각 및 장소가 고지되었는지
  • 조사자와 조사 참여자의 신원 및 직급이 고지되었는지
  • 조사가 중단되었다면 중단 및 재개 사유와 시각이 기록되었는지
  • 영상녹화물의 봉인과 보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법령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라.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재생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특정 사항에 관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기억을 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영상녹화물의 재생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해야 합니다.
  • 원진술자인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재생해야 합니다.
  • 법관에게 영상 내용을 현출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그 진술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녹화물 핵심 정리

  •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본증: 원칙적으로 불가
  •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적법하게 제작된 경우 가능
  • 원진술자의 기억 환기: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
  • 단순한 진술 번복을 공격하기 위한 법정 재생: 허용되지 않음

8.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면 진술조서가 바로 증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참고인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술조서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것
  2.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것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

  •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지 않고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 단순한 불출석과 소재불명은 다르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환장이 한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재불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핵심 증인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출석 확보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주소와 연락처에 대한 확인
  •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 소재탐지
  • 소환장 재송달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필요한 경우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인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원진술자의 법정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가?
  2. 그럼에도 원진술자가 실제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가?
  3. 수사기관 진술 당시 특신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되었는가?

9.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 특신상태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가. 특신상태의 증명책임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진술조서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주장하는 경우, 특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특신상태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해당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른 증거동의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나.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신상태는 단순히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특신상태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특신상태 판단 요소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 당시 허위가 개입하기 어려웠는지,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 확인할 내용
이해관계 참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경제적·형사적·감정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허위진술 동기 책임 전가, 처벌 감면, 보복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의 동기가 있는지
진술의 변화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
조사 방법 회유·압박·유도 또는 장시간 조사가 있었는지
대질 기회 진술이 대립하는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영상녹화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진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진술자의 상태 연령, 건강, 기억력, 음주·약물 상태 및 심리적 취약성 등이 어떠하였는지

라. 특신상태가 부정된 주요 판례

참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피고인의 대질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참고인이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조사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안에서는 특신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과 적대관계가 있었고, 참고인이 피고인에게 다른 행위를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출된 영상에도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약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일부 조서가 영상녹화 내용이나 조사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으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반복조사 경위 등에 비추어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신상태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참고인과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 참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경우
  • 피고인이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된 경우
  • 참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
  • 장시간 또는 반복적인 조사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 영상녹화물이 조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진술 장면만 담고 있는 경우
  • 조사경찰관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의견서에만 의존하는 경우

10. 조사자증언·영상녹화물·소재불명 진술조서 비교

구분 적용 조문 핵심 요건 주의할 점
피고인 진술에 관한 조사자증언 제316조 제1항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특신상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
참고인 진술에 관한 조사자증언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1항·제3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 조사자증언이나 영상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할 수 없음
참고인진술조서 제312조 제4항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및 특신상태 조사자의 기억에 의한 증언은 객관적인 방법이 아님
수사기관 영상녹화물 제312조 제4항·제318조의2 제2항 진정성립 증명 또는 기억 환기 공소사실의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소재불명 참고인의 진술조서 제314조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출석 확보 노력과 엄격한 특신상태 증명 필요

11. 형사재판 실무 체크리스트

조사자증언을 신청하거나 판단할 때

  • 증거로 사용하려는 대상이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조사자의 법정증언인지 구별하였는가?
  • 조사자가 조사 당시 상황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가?
  • 조사자가 법정 증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었는가?
  • 수사기관 진술 당시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는가?
  • 회유·압박·유도 또는 반복조사의 정황이 없는가?
  • 검사가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는가?

영상녹화물을 제출하거나 조사할 때

  • 영상녹화물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본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닌가?
  • 참고인의 영상녹화 동의가 있었는가?
  • 조사 개시부터 조서 서명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었는가?
  • 기억 환기라면 기억이 불명확한 구체적인 사항이 특정되었는가?
  • 영상 내용이 법관에게 현출되어 사실상 본증으로 사용될 위험은 없는가?

소재불명 참고인의 조서를 제출하거나 판단할 때

  • 단순 불출석이 아니라 실제로 소재불명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소재탐지·재송달·사실조회·구인 등 출석 확보 조치를 검토하였는가?
  • 참고인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핵심 증인인가?
  • 참고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진술의 변경 과정과 조사 횟수를 확인하였는가?
  •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가?

12. 자주 묻는 질문

Q1.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조사경찰관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없나요?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Q2.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증언하면 특신상태가 인정되나요?

조사경찰관의 진술만으로 특신상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 조사 시간과 방법, 회유·압박 여부, 진술 변경 과정, 영상녹화 여부 등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Q3.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면 조사경찰관이 대신 증언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면 단지 종전 진술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자의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등).

Q4. 조사경찰관의 증언으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나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Q5. 참고인 조사 영상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작한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Q6. 증인이 연락되지 않으면 바로 소재불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되지 않거나 소환장이 한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재불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라면 소재탐지, 사실조회, 재송달 및 필요한 경우 구인장 발부 등 합리적인 출석 확보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Q7. 피고인이 참고인진술조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신상태가 인정되나요?

단순히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특신상태 증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른 증거동의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13. 마무리

조사자증언과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진술은 법관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아니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조사자의 증언을 통하여 동일한 진술을 우회적으로 법정에 현출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자증언의 특신상태, 영상녹화물의 사용 목적, 소재불명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은 모두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최종 핵심 요약

  1.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2. 조사자증언은 특신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3. 특신상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4. 조사자증언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조사자의 기억에 의한 증언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6.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소재불명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8. 단순한 불출석이나 피고인 측의 무이의만으로 진술불능 또는 특신상태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제316조, 제318조, 제318조의2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증거능력과 재판 결과는 진술 경위, 조사 방법, 증거관계 및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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