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면 경찰관 증언은 증거가 될까?|조사자증언·영상녹화물·특신상태 총정리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서로 다른 증거이므로 각각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