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공범이 여러 명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범 공동피고인을 어떻게 신문할 것인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동피고인별로 증거능력을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작성 조서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검찰 조서니까 당연히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핵심 결론부터 정리
핵심 요약
- 공범 공동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현행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 등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내용부인 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공동피고인별로 증거인부가 다르면, 같은 증거라도 어떤 피고인에게는 증거가 되고 어떤 피고인에게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범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증거목록, 증거인부, 증거조사 순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공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을 할까, 증인신문을 할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법정에서 신문할 때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론을 분리한 뒤 증인신문 방식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2-1. 피고인신문 방식
공범 공동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위증의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지므로,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2-2. 변론분리 후 증인신문 방식
반면 공범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고지하고,
위증의 벌도 고지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큰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이 실체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범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 진술거부 가능성, 위증의 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3. 실무상 정리
공범 공동피고인 신문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큰 경우에는 변론분리 후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에 공모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공동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방어권 보장과 반대신문권 보장입니다.
공범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3-1. 당해 피고인 본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제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또는 A의 변호인이 그 조서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 또는 A의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3-2.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A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가 자신의 조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A가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기준에서는 A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A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실무상 핵심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 자체는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공범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경찰 등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
경찰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공범이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A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A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B가 법정에 나와서
“경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은 맞다”고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A가 내용을 부인하면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4-1.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개정 전에는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이에 증거능력 판단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검찰 작성 조서도, 경찰 작성 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라면 내용인정이 핵심 요건입니다.
| 조서 유형 | 증거능력 기준 |
|---|---|
|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 인정 |
|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 인정 |
|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 | 원진술자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황 등 별도 요건 필요 |
5. 공범이지만 공동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조서
실무에서는 공범이지만 현재 사건의 공동피고인은 아닌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약식명령을 받은 공범
- 불기소된 공범
- 별도 사건으로 수사받은 공범
-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상 공모자로 언급된 사람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받았는지입니다.
5-1. 피의자신문조서라면 내용인정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공범으로서 피의자 지위에서 조사받았고,
그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라면, 검찰 작성이든 경찰 작성이든 내용인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이 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2. 제목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조서의 제목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작성된 것이라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서류의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공동피고인별 증거목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 있는 사건에서는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증거라도 A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있고,
B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 예시
A와 B가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했습니다.
- B는 자신의 조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 A는 B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경우 B에 대해서는 그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에 대해서는 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목록 단계에서부터
이 증거가 어느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지,
누구에게 증거인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6-2. 실무 운영
- 공동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이 구분됩니다.
- 각 증거가 어느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지 표시됩니다.
- 증거목록 비고란에 관련 피고인을 명시하게 됩니다.
-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어느 피고인에게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증거조사 순서를 조정합니다.
7. 공동피고인별 증거인부가 다른 경우
공동피고인별로 증거인부가 다르면 증거능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어떤 진술조서에 동의했지만,
B는 그 진술조서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B는 자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했지만,
A는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서라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A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B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A에게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B에게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 그 증거가 법정에 현출될 때 다른 피고인의 심증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위험은 없는가?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피고인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8. 자백 피고인과 부인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경우
공범 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은 자백하고, 다른 피고인은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백 피고인이 자신의 조서 내용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조서가 곧바로 부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1. 자백 피고인의 조서가 부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예를 들어 B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 조서에는 A도 함께 범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를 법정에서 신문하고, A 또는 A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8-2. 증거조사 순서의 문제
자백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부인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가 법정에 먼저 현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 피고인에 대한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백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라도,
부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순서와 범위를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백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분리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자백 피고인이 분리 결심을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별로 증거조사를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9. 변호인 측 증인은 어느 범위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법정에서의 직접신문과 반대신문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가급적 폭넓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9-1. 변호인 신청 증인을 폭넓게 보는 경우
-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
-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큰 사건
-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큰 사건
9-2. 간접적 관련성만 있는 증인의 경우
다만 수사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소사실과 간접적인 관련만 있는 증인의 경우에는 곧바로 증인으로 채택하기보다
먼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제 증거능력이 없나요?
항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부인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가 내가 말한 대로 적힌 것은 맞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형식적 진정성립이 아니라
내용인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해 피고인이 공범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그렇다면 공범 진술은 어떻게 증거로 사용해야 하나요?
공범을 법정에서 신문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서 중심이 아니라 법정 진술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Q5. 공동피고인별 증거목록을 왜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같은 증거라도 어느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목록 단계에서부터 관련 피고인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11. 전체 정리
공범 공동피고인이 있는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별로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부인 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공범 진술이 중요하다면 법정에서 직접신문과 반대신문을 거쳐야 합니다.
- 공동피고인별로 증거목록, 증거인부, 증거조사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자백 피고인과 부인 피고인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증거조사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변호인 측 증인은 유무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폭넓게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범 사건의 핵심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 조서도 피고인별로 증거능력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