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길을 쉽고, 분명하게
변호사 로워커(Law Walker)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첫 재판은 언제 열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재판부에 배당되면, 담당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구속 여부,송달 상황,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제1회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재판의 첫 기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은 무엇이 다른지, 공소장이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구속사건은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이므로 불구속사건보다 신속하게 기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기일은 사건의 복잡성, 송달 여부, 변호인 선임, 재판부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1회 기일이란 무엇인가
제1회 기일은 형사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기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정식 공판기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원은 첫 기일을 다음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는 정식 재판기일
- 공판준비기일: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 증거, 증인신문 계획 등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열 것인지,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배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합의부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재판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속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언제 정해질까
구속사건은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지체 없이 제1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피고인 가운데 일부만 구속되어 있거나, 송달 또는 재판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건에서 함께 송달되는 서류
법원은 제1회 기일을 지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송달합니다.
- 공소장 부본
- 기일소환장
-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문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형사소송절차 안내문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 관련 안내문과 의사확인서
- 공판심리에 관한 의견서 양식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범죄사실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방어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구속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었는데 일부 피고인만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준하여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까지 장기간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불구속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언제 정해질까
불구속사건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사건과 같은 획일적인 기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제1회 기일을 정합니다.
-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건 수
- 이미 지정된 재판 일정
- 사건이 단순한지 복잡한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따라서 불구속사건은 기소 후 비교적 빠르게 기일이 잡히기도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부의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백사건은 먼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는 사건은 복잡한 부인사건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뒤 자백사건을 선별하여 먼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공소장과 소환장은 언제 받을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제1회 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기일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불구속사건에서는 재판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 부본을 먼저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우선 송달한 뒤, 나중에 제1회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정하여 별도로 소환장을 보냅니다.
중요한 점은 공판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공소장 송달을 무작정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미리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고인이 이사를 하였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한 번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1단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주소 확인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단순히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단계: 검사에게 주소보정 요구
연락처만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주소보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록이나 피고인의 연락처, 가족관계,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재송달·구인영장·소재탐지
검사가 제출한 주소도 기존 송달불능 주소와 같거나, 재송달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의 재송달
-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
- 필요한 경우 지명수배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 경위와 불출석 사유,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6.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면
피고인이 현재 재판받는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송달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피고인 개인에게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단순히 피고인 이름으로만 표시하면, 교도관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같은 시간에 모든 사건을 부르지 않는 이유
법원에 가보면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와 같이 여러 사건의 재판시간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오랜 시간 법정 밖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의 수, 공소사실의 내용, 증인신문 여부, 예상 심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시간을 나누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일 지정 시 고려사항 |
|---|---|
| 단순 자백사건 | 사건당 약 5~20분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 내용과 피고인 수에 따라 조정 |
| 증인이 없는 속행사건 | 예상 심리내용에 따라 약 5분에서 20분 단위로 지정 |
| 증인신문 사건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지정 |
| 영상 증거조사 사건 | 영상의 분량과 재생시간 등을 미리 고려하여 지정 |
시차제 소환은 피고인, 변호인, 증인이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리는 것을 줄이고, 재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 첫 기일을 정할 때 국선변호인도 함께 검토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특히 합의부 사건에서는 필요적 변호사건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효율적인 심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방법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해당 변호인에게도 공소장 부본 등 사건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제1회 기일부터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 기일 지정에 도움이 될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과 향후 재판계획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 다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여부
-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지 여부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 예상되는 재판 진행계획
재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자백사건인지 부인사건인지,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공판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미리 충실하게 제출하면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첫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기일소환장을 받았다면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일의 날짜, 시간, 법정 위치를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를 정리합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입장을 검토합니다.
-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변호인 신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증인이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 구인영장 발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소되면 바로 재판 날짜가 잡히나요?
반드시 즉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재판부 배당, 기록 검토, 송달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제1회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집니다.
구속사건은 불구속사건보다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불구속사건은 기소 후 몇 달 뒤에 재판이 열리나요?
일률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재판부의 사건 수, 사건의 난이도, 피고인 수, 송달 여부, 증인신문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공소장을 받지 못했는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하여 공소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재송달, 소재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Q4.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필요적 변호사건이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복잡하거나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첫 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 증거에 대한 의견, 향후 증인신청 계획 등을 미리 제출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고 심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6.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되거나, 사건에 따라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제1회 기일 지정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다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은 단순히 재판 날짜 하나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첫 기일을 정하면서 피고인의 구속 여부, 공소장과 소환장의 송달 여부, 변호인 선임 여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증거조사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속사건은 피고인의 신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기일 지정이 중요하고, 불구속사건은 사건의 복잡성과 재판부의 일정 등을 종합하여 기일이 정해집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 증거관계, 변호인 선임 필요성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 기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의 진행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형사재판절차의 내용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제1회 기일의 지정 시기와 재판 진행 방식은 사건의 내용, 관할 법원,
담당 재판부의 운영방식, 송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소장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